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천장누수 하자 입니다.

G 성도겸 3 827 2023.04.11 17:46

윗집 문제 아니고 아파트 자체 하자 입니다.

한달 넘게 천장 뚫려있는 상태구요.

하자업체측에서 공사 진행하기로 한 날 아침

공사부분 짐 다 치워놓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늦어지길래 오늘 해주는거 맞냐? 진행하니 기달려라는 답변을 듣고 80대 부모님 모시고 출발한지 20분 뒤 본사 결재가 안떨어졌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하더라구요.

호텔은 당일 취소가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하루치 지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합의서라는 서류가 문자로 왔는데요.

1.공사 이후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2.합의서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 싸인해야만 공사 가능한건가요?

당연히 해줘야하는건데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 보내왔던 서류는 공사기간 숙박비, 식대 지불하고

이후 재발생 될 경우 다시 공사해준다. 였고

본사 직인이 찍힌 서류였는데

이후 다시 보내 온 합의서라는 서류에는 as센터장 이름이 

적혀있어요. 이것도 의심스럽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4.13 11:48
사인을 해야하는 문서는 맞는데,
공사후 손해배상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있어야하며, 동일 부위의 추가하자에 대한 청구권은 살려 놔야 합니다.
G 성도겸 2023.04.13 21:33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의 손해배상이라함은 공사기간내 숙박비, 식대 말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 보내 온 합의서가 본사에서 작성된게 아니라면 이부분도 문제 제기 할 수 있는거죠?
M 관리자 2023.04.15 09:58
공사기간 내의 숙박비,식대 등을 의미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면 되므로 본사의 직인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직인의 소유자(as센터장)가 본사의 직원이라는 증거(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AS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본사의 대응 등) 하겠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추가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