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 작년에 신축한 아파트 입니다.
베란다 온도 : 9.3도
습도 : 습도가 80%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습기 사용 유/무 : 제습기는 13L/일 용량의 제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80%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몇일 전에 16L/일 용량의 제습기로 바꿨더니 현재는 습도가 많이 내려 갔는데 이게 제습기 때문인지 날씨가 풀려서 그런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결로 문제점 (제습기 13L짜리 연속 배수 사용 시)
1.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로 변해서 흐릅니다.
2. 벽면에 물건을 기대어 놓았는데, 기대어 놓은 부분에 얼음이 생겼습니다.
3. 천장 구석에 젖은 모양이 있습니다.
A/S문의를 했더니 결로 하자는 아니고 결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로하자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 그것에 대답은 못하고 결로는 환기를 잘 해줘야 한다고만 하네요. 제가 제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도 8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습기 고장인가 싶어서 습도계까지 놔뒀는데, 습도는 80%로가 맞다고 했더니, 제습기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어이 없는 말만 하네요. 그럼 제습기를 사용하는데 습도가 오르면 누가 사용하냐고 되 물으니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 하더군요.
사람이 살지 않는 다른 곳에 확인 차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도 동일한 현상이더라 라는 회피성 발언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살던 집 베란다에 결로가 있어서 제습기를 틀어놨더니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발생할 만한 곳은 제습기를 틀어 놓는 편인데, 그것도 연속 배수로 종일 틀어 놓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언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 2013년도에 결로 방지에 관하여 법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란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TDR로 측정해서 결로이다 아니다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았는데요...
관리자님의 조언을 얻고 다시 AS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답정너로 결로라고만 해서요.
대피공간은 비난방공간이라서 TDR 계산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시공사가 버텨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부분이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대피실로 나가는 방화문에 있는 고무재질의 가스켓이 문을 제대로 밀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사방에 붙어 있는 가스켓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밀착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AS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습도가 낮아지지 않는 다는 것은 실내에서 그 쪽으로 계속 수증기가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짧은 지식으로 AS요청 계속해서 서로 빈정만 상하게 될 뻔 했네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