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진처럼 바닥과 접하는 벽면이 젖은경우
a.원인이 우수/배수관을 통하여 물이 튀엇을경우
b.베란다 청소로 인해 실제로 벽을 적신 경우
c.바닥층의 방수미흡으로 인해 인접한 벽까지 타고 올라간 경우
Q1.
a.b.c경우 모두 사진처럼 저부분만 젖어잇으면 일단 누수로 볼수있나요
(아니면 b의 경우에는 실제 물을 적셧으니 저렇게 젖는게 당연한걸까요..)
Q2.
방수미흡 또는 누수인 경우젖은 부분에 무슨조치를 해야하나요 고마스, 방수액, 방수제, 방수페인트 등등 말만 들어봣지 뭐하는 역할인지 무슨차이인지 모르겟습니다
Q3. 현재 발코니 도색된 페인트랑 동일한 페인트가 잇다고해도 저상태로 방수조치를 하면 덧도색을하더라도 그부분만 이색이 나거나 방수제때문에 페인트칠이 안되거나 그럴수 잇나요
Q4. 건설사에 뭐라고 말을해야 할까요 원인을 짚어주지 않으면
엉뚱소리를 하기 일쑤라서요(ex. 결로인거같다 환기하라, 하자가 아니다 등)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물이 젖는 것이 보기 싫다면, 젖지 않는 소재로 도장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 모두 방수재이고, 도장용은 아닙니다.
즉, 방수재는 .. 방수재 시공 후 표면에 지금과 같은 하얀색 도장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고, 방수재이면서 마감재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도장재 중에서 물이 흡수되지 않는 제품은 있습니다.
3번 답변에 이어서 드릴게요.
3.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젖지 않으려면 지금 발라져 있는 일반 수정페인트가 아닌, 세라믹계열의 페인트 또는 우레탄계의 페인트로 도장이 되어야 합니다.
4. 하자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것이 AS 항목에 포함될지는 도면을 봐야 하는데.. 도면에도 별다른 표기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린 페인트로 하부를 칠해 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안되면 사용자가 직접 칠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뭐한 부분이라서요..
사실 물이젖는 현상보다는 저렇게 곰팡이가 생기는게 신경쓰여서..
혹시 동일한 마감재 수성페인트를 구할수잇다하면
방수제 처리후 수성페인트로 덧칠 마감하는건 비추천하시나요?
만일 괜찮은 방법이라면 방수제 선처리로 인한 이색을 최대한
피할수잇는 방수재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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