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아파트 관리실 대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랫집의 누수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조치 요구에 지난 겨울 내내 고생했습니다.
결국 결루가 원인으로 진단나서 진단 및 공사를 의뢰한 아랫집에게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결로 관련 법원 판결 동영상을 보고 공사비를 관리실에 요청하였으나
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의뢰한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루사건 접수시 관리실에 먼저 보고했고, 업체까지 관리실 추천받아 진행하였으나,
그 업체는 수임하지 않아 제가 아는 지인(인근부동산중계업자)에게 의뢰하여
누수원인조사와 컴퓨터 탐지공사, 우리집 욕조철거 및 복구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리 법원판결 동영상을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파트 관리실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어간 비용에 관한 것은.. 법원 판결에서도 진단 비용은 기각을 한 사례가 있기에, 별건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결로 보완 공사비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보셨던 영상도 그 주체의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용부위의 문제이므로, 공용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엄밀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용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 비용은 관리사무소의 돈이 아니라 주민 공동의 비용이며, 이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의 의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아닙니다. 최초 공급자의 문제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공동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 것이고, 그 대행을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을 뿐인거니까요.
그러므로 엄밀히는 주민회의에 예산 사용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올리셔야 하고, 법원의 판결은 요청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주민회의에서 요청이 거부되면, 아파트를 상대로 지불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