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입주해서 입주청소랑 새집증후군 처리 베이킹등 아이가 아토피가 있아 최선을 다해 할건다했는데 욕실에서 유독가스처럼 화약약춤 냄새가 나서 시공사에 문의히였더니 방수제 냄새라며 시공하는 사람이 경화제 비율을 잘못해서 몇집(입주자의 30%)에서 냄새 심한거라거 하네요
경화제 비율을 잘못했다고해서 저렇게 심한 내새가 날수 있는건가여? 제품은 모두 노루표페인껄 썼다고 하네요 화장실을 폐쇄시키고 냄새가 나는 구멍은 최대한 실리콘으로 다 막았는데도 욕조 물내려가는 구멍에서도 올라오고 계속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냄새를 맡고 있으면 구토와 두통 눈이 시리고 입안에도 그 냄내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 냄새를 없앨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한집은 욕조를 뜯어서 덜마른 방수재를 걷어내고 다시 시공을하니 괜찮아졌다고하는데 시공사측은 절대 방수제는 덜마르지 않았고 경화제 비율로 이런내새가 나는거라고 하네요)
해당 제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경화제 비율을 잘못 사용하면 심한 냄새가 나며, 그 냄새는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굳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그러면 달리 버티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얘기한 방수제는 노루표 블랙탄2100
2액형 타르없는형입니다
한번 경화에 실패를 하면 그게 영원히 굳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냄새도 사라지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냄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서도 미경화시의 냄새가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딱히 드릴 정보를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세대에서 발생을 했다면, 주민커뮤니티에서 대상자를 모아 공동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수를 해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무언가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그 원인규명이 명확해 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얇게 도포가 된 경우 표면적인 경화 유무로 혼화재의 이상 배합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막기 위해 기존 냄새나는 방수제(욕조있는 부분만) 위에 코팅제로 덮아 욕조를 다시 덮는 다고하는데 이렇게하면 냄새가 사라질까요
즉 해당 성분이 그 냄새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측정값은 그 자체로 유효하지만, 냄새가 나는 것 자체가 하자의 일종이고... 노파심에... 이런 수치로 접근을 하는 경우, 인관관계에 따라서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쪽에 구실을 만들어 줄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기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통한 검출 성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준은 "접착제 또는 방수재의 경화제 비율 오류로 인한 냄새"와 같이 특수한 케이스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냄새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는데도 유독가스(자이랜 톨루엔 벤젠등) 냄새가 지독히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종일 배이킹 4차례 모든 창문을 다 열고 환기릉 시켰는데 하면 할수록 냄새가 더
올라오는 기분입니다
즉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해당 회사 외에는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경화여부와 냄새는 무관합니다. 에폭시 계열도 경화제의 비율이 잘못되면, 굳기는 하나 냄새는 5년~10년 넘게 나거든요. 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기다리실까봐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
관리자님의 답변이 너무 정성스럽고 잘쓰셔서
감탄하고갑니다!!
*저도 문제해결과 별개로 관리자분의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탄하고 갑니다. 애써주시는 모습에 그나마 위안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