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시는분, 소송을 하시는 분,,,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고나서 집이 단열이 되지 않아서 하자접수센터에 찾아가 집이 추워 죽겠다...벽에 곰팡이도 핀다...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였을 때에...
이 사안에 대해서....좋은 건설사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꺼려 할 것입니다.
(제가 하자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하저 접수처 직원이 하는 말 ..곰팡이는 하자가 아닙니다...ㅋㅋ)
시공사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자보수를 안해 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자접수기간에는....건축에 전혀 모르는 입주자들을 설득하여....사용자 실수라 강조할 것이다
하자 접수기간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요구하시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부터 안해주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1천만원이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입주자가 하자접수센터에 제출하는 하자요구서에 기재하는 하자...이것은 필요적으로 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용승인후 하자 - 그야 말로 하자접수기간에 하자 신청해야 할 사안...눈에 보이는 하자...벽지, 싱크대 들뜸..등등. 이런 것들...
하자접수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전 하자 - 설계도면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하자...즉, 알았다면 준공 사용승인이 안났을 하자... 설계자님들은 계약위반..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사용승인전 하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용승인전 하자를 5년으로 말뚝 박아 법원에서 인정하다가, 어느순간에
판례들이 사용승인전 하자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5년 + @(하자보수기간) 으로 인정하다가...
최근에 와서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손해배상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10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세요...참 개인적으로 참 멋진 판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판례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을 때의 일이겠지요...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 즉 불법행위로 건축하였을 때에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구상금 판결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를 안날로 해석....예를 들어)입주하여 살다가 그 범죄를 알았을 때에 손해발생에 대한 기산점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대부분 시공사와 시행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는데 불법행위이니 대부분 시공사 책임을 묻는 다는점
우리 설계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계약위반...이 대부분 이사안에 포함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소송기간동안 인터넷 뒤져 가면서 혼자 독학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판례들을 알고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판사가 알아서 저 판례를 적용해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건축전문 변호사들은 아니지만...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저 판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판사는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더 많이 아니까 그 내용을 그 판결에 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송에서 우리나라 건축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순전히 완전 개인적인 생각)
-하자접수를 시공사에서 한다...고양이한테 생선 맞기는 격....
시공과정에서 돈을 빼 먹는 불법이 있다면....사장은 자신의 직원인 하자 접수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악착같이 은폐하려 들이다.. 여기서 막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니까...
하자접수를 감리와 같이 외주를 주어야 한다....
- 현행 실무에서 주택법과 건축법이 혼용되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벌칙규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감리가 잘못해도....3년, 1년이하의 징역을 묻다 보니,
공소시효가 대부분 경과되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벽속에 규정위반의 단열재를 집어 넣고 벽지로 도배를 하여 놓으면 그 범죄는 알 수가 없다..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벽을 철거하고 그 단열재를 확인할 때쯤이면,,,범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경과되고 처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축법은 모르겠지만...아파트 시공의 주법인 주택법은 10년의 범위를 정하여 그 기간안에 범죄가 확인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저의 경우는 하자접수시부터 하자요구를 하였지만....하자수리를 안해 주어 소송으로 안 내용은...
시공사에는 감리를 수족으로 삼아 처음부터 범죄의 의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자재를 사용하였다.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하자수리기간에는 막무가내로 안해주고,,,
누수가 발생하고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수리를 안해 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고는 사용승인전 하자 5년을 주장하네요...
저는 소송 재미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분이 오너 일가에 있으니 그 회사 망할 일 없는 돈 많은 회사이고...
대처하는 것은 정말 멍청하고...ㅋㅋㅋㅋ
소송을 즐기라고 하는데...잼나요...
9년넘었네요...사용승인 받은지...
다른 죄는 공소시효 경과하였는데....사기죄, 뇌물죄는 살아 있네요...
그 당시에 회장 아들이 시공사 사장이었고, 지금은 부회장이네요.....모든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었으니...
오늘 검찰청에 제출할 진정서 완성했네요...그 사장놈 사기죄와 감리회사 사장 사기죄의종범...
감리회사 뇌물 주었을 것 같으니...뇌물죄...
우리나라 20위권 중견기업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정말 파렴치한 기업 없어지는 것이 맞겠지요...
아무쪼록 그만큼의 결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리모델링 하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몇달 되었고요.
괜찮으시다면 경험자이시니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이메일을 남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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