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인 아파트 사전점검 시 사전전검 업체 통해 확인된 하자건 입니다.
1. 베란다 샷시 개폐시 떨림 증상.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는데 업체 직원 말로는
고정시킬 수 있는 폼을 쏴야 하는데 시공이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 화장실 천장 점검구 안쪽 단열재 사이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세대 냄새가
넘어 올수도 있다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가지 하자를 신청하였으나 시공사측 기준에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엔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판에서 "창문 흔들림" 으로 검색을 하시면 몇가지 실제 사례를 보실 수 있으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2. 천장의 단열재가 마감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세대 냄새가 넘어 오지는 않습니다. 냄새의 문제는 주로 배관이 관통하는 벽면에서의 마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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