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거실 실내 내벽에 발생한 곰팡이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곰팡이 발생 원인(누수, 결로 등)을 명확히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실 실내 내벽은 석고 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뜯어보니
콘크리트 외벽과 거실 실내 내벽 사이(폭이 약 20cm 정도)가 텅빈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황당하더라구요.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 단열재 시공을 원래부터 할 계획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공을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관리사무소에 설계도를 요청하여 시공 계획을 확인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부터 단열재 시공 계획이 없었다면 거실 실내 내벽에 발생한 곰팡이를 하자로 보고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면 시공사 또는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17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 시공사와 소송 중)
현재 소송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체가 없어서
애꿋은 저희만 속을 끓고 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걱정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그 역할이 해당부분인지는, 도면 및 관련사진이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준공도면을 복사하시거나, 구청(시청)에 가시면, 해당 건축물현황도(평면도)를 발급받으실 수 있사오니, 확인하고 싶으신 곳의 사진과 같이 첨부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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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누락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해당 벽이 내벽 (방과 방 사이의 벽)이라면 단열재를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도면 중에서 세대평면도를 올려 주시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