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천장 크랙을 통한 누수...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G 누수짜증 3 1,934 2023.07.19 10:22

1~4층을 한 세대가 모두 사용하는 테라스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지은지 4년 밖에 안된 건물이구요. 이번 장마에 비가 많이 오니 2층 부엌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비가 그치면 새는 것이 멈추는 것으로 보아 외벽으로부터 빗물이 타고 들어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4층 외부 테라스에서부터 타고 왔던가요...(아래 사진의 왼쪽은 2층 야외 테라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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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집에 내시경 카메라가 있어 저 구멍으로 넣어 위쪽 상황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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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을 중심으로 20cm 이상의 긴 균열이 발견되었고, 거기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일반적인 건물의 천장에 저정도의 균열이 있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2. 저 정도의 균열은 일반적인 하자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부실시공 인가요?

3. 비가 올 때만 새는 것이니 외벽 균열이나 위층 테라스 바닥을 통해 유입되는 것이겠죠?

4. 지은지 4년 째라 하자 보수 기간이긴 한데 어떤 식의 조치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젖은 석고보드 교체, 벽지 교체는 기본으로 받아야 할 것 같고(곰팡이 창궐 문제 때문에...)

  -내부 크랙도 보수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그리고 가능은 한건가요?

  -또 샐 것 같으면 차라리 천장에 점검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5. 3층은 안새고 2층만 새는 것이라면 그 중간 지점에서 물이 타고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4층 테라스에서 새는 물이 3층을 건너 뛰고 2층 천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6. 외벽을 통해 물이 새는 거면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건설사cs 센터에서 해줘야 하는 

   건가요? 관리 사무소는 여기에 아무 역할이나 책임도 없는 건가요? 

   200세대 정도 되는 테라스 하우스 인데 단지 전체적으로 외벽 크랙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세대가 단지 크랙문제의 심각성을 관리사무소에 달리고 하자 보수 요청을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건설사와 한편인지 5년차 하자보수만 기다리라고 답변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구요. 

7. 이번에 하자 보수를 건설사로부터 받았는데도 향후 누수가 또 발생하면 그때는 5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건설사로부터는 as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조처를 받아도 

   내년 여름에 또 샐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cs 센터 하는 일들이 거의 야매 같아서...

8. 법으로 하자 보수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던가 보수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따로 사람 불러서 누수 탐지하고, 외벽 균열 보강하고, 내부 균열 처리하고, 천장 

   마감까지 다 한 후 피해 보상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15일 이내에 아무것도 안해주고 계속 미루면 저는 무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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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G 누수짜증 2023.07.19 14:35
앞집도 누수가 있어 사람들이 와서 작업 중인데 비전문 인력인지 대충대충 하는거 같네요. 둘중 한명은 건설사 as센터 전화받는 아저씨인데 작업까지 하네요. 멀리서봐도 발라 놓은게 일반 실리콘 같고 바른 상태도 별로네요;;;전문가 불러서 제 돈으로 먼저 작업하고 보상 요청하고 싶네요...
M 관리자 2023.07.19 23:21
1. 일반적인 건물의 천장에 저정도의 균열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균열의 폭이 0.3mm 를 넘어가면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슬라브에 있는 균열이라 이 기준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어도 괜찮긴 합니다.

3. 비와의 연관성이 분명하다면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맞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보로 추측키는 어렵습니다.

4. 누수는 하자보중기간이 5년입니다. 젖은 석고보드가 부풀어 오르거나 강도를 상실했다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내부 균열은 사진으로 판명이 어려우나, 폭이 넓으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V커팅 후에 퍼티 또는 폴리머몰탈로 바르게 됩니다.
또 샐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5. 물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 오는 지는 외장 마감의 종류, 옥상의 방수상태 등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찬찬히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하자보수기간 내 이므로, 건설사cs 센터에서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아직 없습니다.

7. 이번에 하자 보수를 건설사로부터 받았는데도 향후 누수가 또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확약서 또는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5년 이내의 하자보수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동일 부위 동일 하자) 아무 것도 남겨 놓지 않으면 그냥 종료되기 쉽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주민 공동비용일 뿐입니다.

8. 정해진 이 기간 내에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보수 공사를 임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이 공사를 하고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 문서에 대한 공증도 받으셔야 하고요.
그 문서에도 답이 없다면 임의 공사 후 청구가 가능하나, 역 소송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행계획/ 견적/ 사용내역/ 공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날짜/ 사진(전,후)/ 영수증/ 사용물량/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모두 꼼꼼히 챙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사 금액을 넘어갈 경우, (법원까지 간다면) 차액을 빼고 청구를 승인 받을 수도 있기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G 누수짜증 2023.07.23 12:05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준비해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