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곳 저곳 검색하던 중 본 협회를 알게되어 기쁜 마음으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매장 인테리어작업시 붙박이 의자, 매장 내 가벽등을 설치 시 바닥에 기울기가 있어 작업에 애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업체로부터 나중에 접했으나, 큰 문제로 인지 하지 못하고 영업을 개시 했습니다.
영업중에 알게된 사실은 바퀴달린 수래가 기울기로 인해 절로 구르는가 하면,
정면을 보고 걷는 일상적인 걸음에도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본 문제를 확인 가능할정도로 바닥 수평의 불량을 볼 수 있으며, 걷는 걸음에도 인지 가능합니다.)
시공사와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측정기로 높이를 확인해보니 5M 반경으로 약 5.2cm 까지 차이가 납니다. (흐르는 경사가 아닌, 대중없는 굴곡의 바닥 불량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는 매장 전체 바닥 불량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덧대던지, 깎던지 -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공정을 잘 몰라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려요~) 고르게 보수 하는 것인데 (이는 시공사에서도 처음부터 제안했던 방법임)
현재 시공사에서는 그들의 판단에 매장 영업에 직접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불가 하며, 매장운영에 사용상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돌출부위는 연삭하고, 낮은 부위는 셀프레벨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저는 땜빵공사의 의미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방법이 타당한 방법인지 고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와 같은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지, 혹시 가장 현명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
또한 보통 상가건물의 경우, 바닥의 수평에 허용 오차 범위가 있다면 어느정도 인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장에서 공사 중의 사진이 없어서 딱히 맞는 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 바닥 수평이 맞지 않을 때는 갈아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법/기술적으로 요구되는 피복두께 (철근의 덮고 있는 콘크리트 두께)가 있는데.. 많이 갈아낼 경우 이 피복두께가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는 수평몰탈을 부어서 두께를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