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건물주 입니다
2022년 11월 말일경 2층의 세입자가 이사 후 건물상태 점검중 외벽측 창물틀 바닥에 구멍을 6개나 뚤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느라 뚤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는데요.
샷시 바닥에 빗물이 지속적으로 누수될 경우 결루, 아랫층에의 누수, 외벽에의 손상으로 이어질것 같은데 사측의 판단은 어떤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