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중순경 약 17개월전) 아파트 발코니창호를 교체하였습니다. 당시엔 몰랐으나, 근래에 보니 큰유리 하단부(바깥쪽)에 실금이 가있는걸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러모로 궁금한건 많으나. 글 짧게 올리는점 양해바랍니다
1. 시공할때부터 실금이 가있었던 하자일까요?
2. 자연적인현상으로 생긴 실금일까요?
3.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실금일까요?
4. 리모델링후 창호유리하자기간은 몇년인가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의 하자보수 기간은 1~2년인데, 대개의 경우 계약서에 적혀 있는 바를 따르게 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1년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장-반송-이동-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균열인데, 이 균열을 보고도 설치를 강행할 시공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균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서리 상처(균열)이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