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법과 문서가 있습니다.
법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며, 해당 법의 별표를 보면 아래와 같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2]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누수하자 범위(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균열하자 조사방법(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5] 누수하자 조사방법(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6]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제60조 관련)
[별표 7]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제67조제8항 관련)
[별표 8]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69조제2항 관련)
[별표 9]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4조제2항 관련)
[별표 10]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5조제2항 관련)
[별표 11]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6조제2항 관련)
[별표 12]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7조제2항 관련)
세대주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한번 읽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발행한, "건설감정실무" 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무자가 한번 봐두면 큰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세번째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공동주택_하자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 이며, 첨부파일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3년이 지난후 공용AD 조적벽 틈을 막아야 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송에 들어갔다고 접수도 보수도 올스탑 상태입니다.이런경우는 누가 해야하나요? 그리고 건설사가 아니라 관리소에서 고쳐주나요?
하자센터에서는 벽에 물을 뿌려서 그런가 하는데 앞발코니 수돗가에서 물 안쓰는곳이 어디있습니까 그닥 물을 뿌리지도 않고 청소정도 합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고칠수 있을까요
즉 내부에서 무언가 누수가 된다기 보다는.. 실내 습기가 결로 현상과 같이 콘크리트 균열 틈새에 맺혔다가 증발하면서 페인트를 밀어낸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맞다면 페인트를 다 벗겨낸 후에 균열 보수를 하고 다시 도장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