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아파트 3중창 깨짐(크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장군09 3 1,519 2022.11.29 22:15

가로 세로 약 800mm 정도 되는 크기의 외벽 통창을 LG하우시스 제품 3중창을 설치하였습니다.

약 2년이 되었는데.. 며칠전 아래쪽으로 부터 크랙이 생겼습니다.

해당 회사 기사가 와서 창문에 대한 보증은 1년이라고 하고, 유상AS 만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갔습니다.

창문에 대한 보증기간이 1년이란걸 인정하더라고, 고객의 과실 없이 저절로 깨어진 것과 이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을 비교하면 너무나 동일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분명 시공상의 하자기 있어보이는데, 업체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는 분위기 입니다.

유상으로 창문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잘 잘 못을 따질때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업체의 관행에 경고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참고로 창문 프레임에는 업계최초 10년 보증이란 구호가 적혀있습니다. 

 

우리집 창문 크랙이랑 너무나 똑같은 하자 사례는 다음과 같구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0723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0716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1331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7819

 

첨부는 우리집 창문의 사진입니다. 형태가 너무나 똑 같아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29 23:45
이 부분의 시공 과실 증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공 과실의 판단은 크게 두가지 범위에 있는데요.

가. 한가지는 프레임 속에서 유리를 지지하는 세팅블럭이 정해진 간격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장기간 유리가 비정상적 응력을 받아 균열로 이어진 경우

나. 유리 제조 과정 또는 이동/설치과정에서 모서리에 약간의 흠집이 생겨서, 이로 인해 장시간이 경과후 유리에 균열로 이어진 경우

이 중 "가"는 유리를 조심스럽게 해체 (해체를 하다가 세팅블럭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를 하고 그 속을 보는 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급자는 해체를 하다가 움직였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규정에 정한 위치임을 알기 위해서는 LG내부 설치 메뉴얼을 봐야 하는데, 그 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법적 소송 과정 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자체 만으로도 지난한 다툼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세팅블럭의 높이를 봐야 하는데 같은 규격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므로, 그 자체 높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공 중에 이물질이 들어 갔다거나 하면서 높이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이 역시 이를 증명하려면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의 경우는 아예 증명이 어렵고요. 이미 깨진 유리를 해체해서 모서리를 정밀 확인 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움직임없이 해체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마음이 크게 상하셨겠지만, AS 기간이 지났다면 유료로 교체를 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접근 가능한 길이 없어 보입니다.
G deer71 2022.11.30 10:00
늦은시간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런 현상을 볼때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건 분명한 일 아닐까요...
사용자는 그냥 평온하게 사용했을 뿐인데...
M 관리자 2022.11.30 11:23
맞습니다.  사용자는 사실 아무 물리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S기간을 정한 것은.. 어찌 보면 공급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면 공급자가 불리한 조건이 되고, 이 기간이 너무 짧다면 사용자가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리에 대해 1년으로 규정된 AS기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악법도 법이기에 당장은 지금 정해진 바를 따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