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계획중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G 최윤미 2 734 2022.11.28 23:30

안녕하세요.

24년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여 들어가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알아보던 중 패시브협회를 알게 되었고, 

유튜브로, 글로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많은 정보를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꾸벅)

단열, 기밀, 곰팡이가 무섭다는 걸 배우고,

확장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꾸벅)

 

현재까지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곰팡이제거 및 차단, 단열을 위해 바깥 샷시교체, 베란다 단열을 하려고 하는데 베란다 바닥은 단열을 해야되는 건가요?

 

2. 확장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샷시를 떼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 한 방의 벽면이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 벽면은 옆방(안방)의 화장실 벽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느 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많은 정보들을 나름 열심히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생소한 분야이고 어렵기도 합니다~ 나중에 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시작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해결하고 싶은 부분을 어떤업체(분야)에 물어봐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몇날 며칠을 머리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용기내어 글을 남겨 봅니다 ...^^

 

사진은 3번 질문에 대한 사진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28 23:40
안녕하세요.

1. 확장은 전제로 하고 있고, 아랫층이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바닥 단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그렇습니다. 해당 창호는 법적으로 있어야 하는 창입니다.

3. 이 부분은 공용 배관이 지나가는 곳 (X표시된 곳)에 찬바람이 유입되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해당 위치에 최소한의 단열조치(30mm)가 되어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G 유꾸미 2022.11.29 07:02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_______^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