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목조주택 외단열

G 김영미 2 1,076 2021.04.09 11:25

경량목구조입니다. 외장재 붙이기전 외단열에 해당하는eps 보드를 누락하였습니다. 그라스울 단열재140mm가등급을 사용하여 법적 열관류을 충족시켰다고는 하나, 스터드와 헤더에서는 열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외단열을 보강하기위해 실내에 단열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조치로도 열교현상을 줄일 수 있는지요?  외장재는 모두 타이벡에 붙여서 시공한것 같은데,  내부에 단열조치시 수분배출을 더디게 하여 2차 하자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4.09 12:29
안녕하세요..
어찌 보면, EPS 가 빠진 것이 천운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 EPS 는 목구조에 독이거든요.

실내에 한다고 하시는 "단열공사"도 같습니다. 항상 문제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사만 오고가는 글로, "열교현상"을 줄일 수 있을지, 집이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수분배출을 더디게 하면 할 수록 목조주택엔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아래 글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988
G 김영미 2021.04.09 12: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