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타일은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바닥 물매 기준으로 접근 시 바닥타일의
단차 기준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정할 수 있겠으나, 벽타일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Con'c 또는 벽체 3mm 단차 내외 허용오차를 기준으로 벽타일을 봐도 되는지 등.. 별도의 기준이 있을가요?
다만, 아래와 같이 타일 바탕면에 대한 오차 규정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바탕면의 오차보다 마감면의 오차를 더 크게 주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 최대 이 오차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표준시방서 2016 타일공사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