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에 21년도에 바깥 샷시 새로 해준다 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바깥 샷시 교체 된 지는 올해 4월이면 2년 됩니다.
근데 쓰지도 않는 유리 쪽이 금이 가 있는 것을 오늘 발견했어요.
바깥 쪽 창문이 아니라 베란다 쪽 내측 창문에 금이 쫙 갔어요.
동거인 왈 이중창문에 유리차단필름(?) 이것도 안붙여져있다고는 합니다.
대충 찾아보니 열파손? 이라는 현상이 있으면 저렇게 혼자서 금이 간다고는 하는데
열파손이 맞나요?
지금 임대인분께 연락은 넣어놨는데 답은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저쪽 창문은 연 적도 없고 이사 올 때 저쪽 샷시를 드러낸 적도 없고..
아무 접점도 없었는데 혼자 창문에 금이 가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에 유리 파손에 대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4월까진 이 집에 살아야하는데 창문 저대로 놔두어도 되나요??
금이 가 있어서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파현상으로 깨진 것이며,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