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입주 21년12월부터 시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2년 12월 말경 폭설로 인해 지하1층 주차장 바닥에 차량에서 녹은 눈들로 인해(관리사무소 왈) 지하2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져 지하2층에 주차해둔 차량 다수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피해자는 아니고, 2/15 밤 늦게 세차했고 2/16에 주행하고 아파트 지하2층에 주차해둔 후(이때까지 문제 없었음) 어제 2번째 주행을 하기 위해 차량을 보니 제 차량 천장에 시멘트물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2/16 주행 시 잠시 차를 세워놨던 것도 고급 백화점 주차장(몇억대 하는 차량들이 주차하고 주차관리요원만 몇명이 되는)이었고 그 외엔 실외라서 위에 아무것도 없이 하늘이었기때문에 그런 시멘트물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없는 곳 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이미 시멘트물 떨어진 이력이 있고 여태 주차금지라인이나 천장에 비닐 막아놓은 것을 치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진 흔적이 없다며 보험처리 못 해주겠다는데, 저희가 주차한 칸의 천장 일부는 시멘트물 떨어질까봐 일부 비닐로 막아 놓은 곳 입니다.
분명 2/16 주행하고 주차할 때는 그런 자국이 없었고, 누가 봐도 시멘트물인데 관리사무소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12월 일을 왜 지금 얘기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네요.
1. 제가 어떤 증거를 갖고가야 할까요?
2. 12월에 그랬다면 최근에도 시멘트물이 누수될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는 12월에만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억지부리지마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3.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 및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이 오르고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전체 입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관리사무소는 네가 억지부려서 보험 청구하면 아무 죄없는 다른 입주민들이 돈을 부담해야하는데 네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적힌 대로 처리를 하고 끝내시는 것이, 속편한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CTV 잇는곳에 주차는 필수며 주차전 후 차량 사진 촬영 해두고 혹시나 블박에 석회물떨어진거 녹화되어 있는지 보고 등등 해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