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실 유리창이 저절로 깨져 있는걸 확인했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집주인분은 본인들이 살 때는 문제 없었으니 제업체를 불러서 시공 하자가 아니면 제 잘못이라는데 시공 하자가 아니면 제가 살고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제 잘못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운데 창이라 손도 닿지도 않거니와 창문을 일부러 엇갈리게 강제로 열어야 파손부위에 손이 닿는 구조입니다.
파열부위는 이중창 중 바깥쪽 창인데 바깥쪽 창 중 안쪽 부의에 금이 가있고 바깥쪽 창 바깥 부위는 금이
없고 위 샷시쪽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곡선형태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3217
그리고 이를 떠나서 외부에 있는 유리이므로, 사용자와는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