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빌라 정화조 미설치는 어떻게 되나요?

G 로타 3 1,211 2023.06.21 00:36

 

안녕하세요. 정화조 관련해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희 집은 지하 2집과 1층 2집, 2층 2집으로 총 6가구의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1층과 2층 4집은 정문 쪽의 정화조로 변기물이 나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하 두 집은 변기물이 정화조로 나가지 않고 화장실 하수와 함께 그냥 바깥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시청 하수과에 몇번이나 문의를 해도 제대로 처리 되지 않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하수도법 77조에 의해 정화조 미설치로 1년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던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ㅠ.ㅠ

시청에서는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셔서요. 

 

전에 검사할 때 오셨던 분은 연결이 힘들어서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하면서 그냥 바깥으로 방류하는 걸로 뺀거 같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공사 한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화조 관련하여 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6.21 15:31
안녕하세요.
수사 요청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하수도법의 위반인데, 별도의 벌치조항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집행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정화조 설비 위반은 아니고, 오수와 우수를 분리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를 정화조에 연결되도록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로타 2023.06.21 16:15
경기도에 민원 넣었을 때 하수도법이 80조는 과태료 구간이고 77조는 벌칙이라 경찰에 수사 요청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설치는 되어 있지만 지하 두 집만 따로 바깥으로 방류 중인 것에 대해서 오수 우수 분리 위반인 거군요.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저 지하 두집은 같이 연결을 못해서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그럼 이 경우에는 지하 두 집이 추가하고 시청에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M 관리자 2023.06.21 21:15
정화조 용량이 작다면, 추가를 하고 신고를 하면 되시는데... 추가할 공간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넣으면... 사실 어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