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을 위해 야적해놓은 압출법 단열재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아래 사진 정도 상태면 이상발포는 아닌것인가요? (압출법보온판 1종 150mm 입니다.)
혹, 이상발포라면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기초 하부용)
2. 노지에 야적해 놓아 햇볕에 노출된 상태인데, 3~4일 정도는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압출법 단열재의 경우 햇볕에 닿으면 변형이 생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공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노파심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능에는 지장이 없으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20mm이하로 발주하셔야 합니다.
압출법단열재도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표면이 경화되면서 각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3~4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장시간 노출시 천막등으로 덮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