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탑층 안방,드레스룸,화장실 냄새 문의 드립니다.

G shsh 8 1,155 2023.04.24 21:05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완공된지 약 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 탑층인데요

매매해서 입주한지는 약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입주했던 날부터 안방에 퀘퀘?한 안좋은 냄새가 났고 

처음엔 시스템 에어컨 청소 불량 또는 물이 빠지는 드레인 배관이 

안방 베란다 관에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어 이 냄새가 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드레인 배관을 업체 불러서 분리를 하였는데도 

냄새는 계속 발생 되었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고자 방 구석구석을 냄새맡고 찾은 결과 

화장실 천장,드레스룸 천장,안방 천장에서 냄새가 나는게 확실한듯 합니다..

 

관리사무소, 건설사에 피드백하여 사람이 다녀갔지만

냄새가 나긴 나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하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해줄 수 있는게 없고 애매하다는 입장이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비로 여러 업체를 불러 진단도 해보았는데..

벽지나 천장을 다 뜯어보고 판단하진 않았지만

벽지나 어디에 곰팡이 흔적은 안보이고 누수의 흔적도 보이진 않는답니다.

하수구,환풍기 등등 작은것부터 작업하면서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또 다른 여러 업체에 전화도 문의도 해보고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안방 화장실과 드레스룸과 벽면이 맞닿는쪽에 공용비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의심가는 상태입니다.

 

어떤 업체분은 비트 벽면과 닿는 화장실 벽면쪽에 타일 부분도 

100% 밀폐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쪽 벽면을 완전 철거를 해봐야 되는건지...

사례를 보면 콘센트 같은곳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업체는 드레스룸 창문쪽 외벽을 보는 벽면 같은경우 단열이 취약하기에 

그 부분과 옆쪽 벽면들은 제대로된 단열을 꼭 해주는게 좋다는데 

곰팡이는 안보이는데 이부분도 굳이 뜯어서 단열을 해야되는지..

벽지에는 없더라도 벽지 안에 곰팡이가 포집해 있어 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비하는 업자를 소개받아 화장실 천장 비트와 맞닿는 벽면과

천장에 스티로폼으로 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등등 

모두 실리콘으로 모두 도포를 한 상태입니다.

도포 후 냄새는 예전 만큼은 아니지만 그 전보다 조금 좋아진 것 같으나

살~짝 나는것 같고 .. 여전히 드레스룸과 안방에는 퀘퀘한 냄새가 심합니다

드레스룸 천장에 전등을 탈거하고 머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

머리를 넣고 느껴보니 퀘퀘한 냄새도 나고 바람도 간혹 솔솔 부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레스룸과 비트벽면이 닿는 벽면도 틈새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비를 들여서라도 시공을 하면 이게 좋은 해결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라는 공간은 원래 이런 퀘퀘한 냄새가 나는게 정상인건지..

저희집 틈을 다 막으면 냄새는 비트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을텐데 

그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아무 문제가 없을지 .. 걱정도 되네요;;

또 이렇게 시공했는데도 냄새가 나면 그땐 어떤걸 생각해야 될까요?

 

공사를 하면 어디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야하는지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을 내볼려고 해도

공사의 범위를 가늠하지 못해 머리속이 복잡하네요 ㅠㅠ

 

냄새때문에 안방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전세도 아니고 매매해서 이사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스트레스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

 

바쁘시겠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Comments

10 잡자재 2023.04.24 22:15
비트의 상부에는 사진과 같은 벤츄레이터가 있습니다. 최상층의 경우 비트 내부에 연돌효과로 말씀하신 조적 빈틈으로 냄새가 유입되게 됩니다.
세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적의 틈을 모두 막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과 같이 벤츄레이터에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갈 통기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이어서 공사가 쉽지는 않습니다.ㅠㅠ
M 관리자 2023.04.25 02:06
그리고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1
G shsh 2023.04.25 23:12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비트의 벽면은 사진처럼 빨간색 벽면만 다시 잘 시공하면 될까요?

2. 빨간색 벽면을 다 막았는데 냄새가 주방으로쪽으로 흘러갈 수 있나요 ?
  이것이 우려된다면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

3. 화장실 타일과 비트벽면 사이에서도 나올 수 있는건가요 ?
  이것이 우려된다면 타일을 제거하고 조적벽 상태를 확인하고 틈이 있다면 막으면 되나요?

4. 인터넷에 찾아보면 우레탄폼 분사해서 전체를 폼으로 빈틈 없이 시공하는 업체도 있던데요
  이 방법으로 천장 및 벽면 전체를 덮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성연질우레탄폼?이라고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5. 우레탄폼으로 덮으면 천장에 단열재가 있는데 단열재를 제거하고 덮는게 좋나요 ?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우레탄폼으로 덧방 시공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6. 우레탄폼이 별로라면 .. 화장실 비트쪽 벽면을 허물고 다시 제대로 작업하고 드레스룸도
  작업하고 할려면 이런 작업들은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야 되나요 ?;;ㅜ
M 관리자 2023.04.26 21:40
안녕하세요.

1,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방과 연결된 후드 배관이 있을거여요. 그 배관이 벽을 관통한 부위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이 것을 보려면 후드를 탈거해야 볼 수 있습니다.

3. 화장실 타일과 비트벽면 사이에서도 나올 수 있긴 합니다. 확률이긴 하나, 이 역시 타일을 철거하고 벽면 전체에 미장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화장실 천장 속을 볼 때, 타일 뒤의 처리가 어느 정도 눈으로 보입니다. 만약 타일 뒷면에 미장이 되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4,5. 우레탄폼으로 덮는 것은 권장드리지는 못합니다.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냄새를 막는 목적으로는 시도할 만한 합니다만....
기존 단열재가 있다면 그 위에 다시 덮는 방식으로도 유효합니다.

6. 우레탄폼이 별로라면 .. 화장실 비트쪽 벽면을 허물고 다시 제대로 작업하고 드레스룸도
  작업하고 할려면 이런 작업들은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동네 인테리어 가게를 찾아가서 작업의 내용을 알려 주고, 할만한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가게가 직접 하거나, 소개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결과에 대해 항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G shsh 2023.04.29 02:45
관리자님 추가 문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비트공간에 AD/PD가 둘다 있습니다.
설비 업자를 불러 화장실 천장 비트벽쪽 일부를 깨서
동영상 촬영을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지금은 다시 미장함)
당시에는 몰랐는데 영상을 계속 자세히 들여다보니
AD인지 PD인지는 모르겠으나 배관에 크랙 부분이 보입니다.
(두 배관 모두 스파이럴 배관으로 되어 있음)

또 드레스룸 천장을 전등부위를 탈거하고
머리를 집어넣어 손전등켜서 확인해보니
드레스룸과 비트벽면 최상단 끝단라인 및 코너라인에
조적이 보이고 마감처리가 미흡한게 보입니다.

1. 드레스룸↔비트벽 이부분은 어떻게든 사람 불러서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비트안에 배관 크랙은 배관을 교체하든지
실리콘 같은거라도 도포해야 근본 해결이라 생각되는데
여기는 화장실쪽 벽을 깨고 들어가야 되나요 ?
그런데 앞전에 벽을 일부 깨고 봤을때 밑으로 낭떠러지 같은데..
현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맞나요 ?
가능하다면 인테리어 업체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화장실 벽면을 깨야된다면 누수업체에 연락해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2. 배관에 크랙도 하자고 조적벽이 보이는것도
명백한 하자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

3. 명백한 하자가 맞다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4.현재 계속 관리사무소와 소통은 하는데
관리사무소 보다 건설사가 협조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으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올해 마지막 5년차 하자보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M 관리자 2023.04.30 15:34
1. 해당 배관의 균열은 공용공간의 문제이므로, 보수를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배관에 균열이 있다면 하자가 맞는데, 조적벽이 보이는 것은 사진을 봐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PD 안쪽에서 조적이 보이는 것이라면 하자는 아닙니다.

4. 개인으로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G shoh 2023.06.16 06:55
shsh 님 저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혹시 해결하셨나요?
M 관리자 2023.06.16 09:35
본문을 적으신 분이 shoh님의 글을 다시 볼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답변을 기다리실 것 같아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