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지하주차장 바닥마감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

1 적토마2020 5 864 2023.04.19 10:31

시공사가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타설(기계미장 및 소컷팅)후 입주를 했었고 1년정도 마감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입주후 1년동안 주차장을 사용했고 시공사는 1년이 지나서야 바닥경화제를 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분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무근표면에 어떠한 마감조치가 없이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표면강도저하 및 중성화, 레이턴스등 (개인적인 판단)을 이유로 표면이 부스러져 분진이 발생하고 있지않나 판단됩니다.  

시공사 대표님은 한번은 바닥을 긁으시면서 더이상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한번은 콘크리트에 경화제를 발라도 계속 분진이 일어나는게 정상이라고 하시는데....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는 표면연삭없이 에폭시프라이머 및 도장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표면연삭(그라이딩)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는데...시공사는 그럴필요가 없고 하자가 아니며 에폭시프라이머 및 마감이 끝나면 아무 이상이 없을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도 하시는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하여 바닥상태를 보여드렸더니 본인같으면 표면연삭후 에폭시도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3 green건축 2023.04.19 18:40
주차장 바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가 낮은 콘크리트 경화체가 표면부터 깍이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면의 레이턴스 등 강도가 낮은 물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위에 표면 강화제를 도포하는 것은 일종의 '도장 공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탕인 콘크리트와 에폭시 등 도장재와 계면 접착력이며 이를 좌우하는 게 콘크리트 표면 강도입니다.

말씀하신 연삭의 목적은 콘크리트 경화체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윤하중에 의해 강도가 없는 레이턴스가 그 하부 건전한 콘크리트층으로부터 들뜨면서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 마감 콘크리트 위 도장 시 연삭기에 의해 부착저해물과 분진까지 제거한 다음 충분히 건조된 후 도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사진은 오래 전 제가 수행했던 지자체 공사 시  바닥 연삭 및 분진 제거하는 장면으로, 연삭 후 물적신 톱밥을 바닥에 뿌리고 빗자루질 하여 바탕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사진이 한꺼번에 두 개가 올라가지 않아서 나누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green건축 2023.04.19 18:46
톱밥에 물을 적시면 축축해져서 바닥에 남은 미세한 분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M 관리자 2023.04.20 09:47
개인적으로는... 표면 연마 후에 시카에서 나온 콘크리트 표면 강화제로 마감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에폭시도 그 수명이 분명해서요...
G 적토마2020 2023.04.20 21:10
그린건축님과 관리자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의견내용중 궁금해서 재차 여쭙니다......기존 표면강화제마감으로 끝난 마감면에(분진발생 마감면) 표면연마를 한 후 재차 표면강화제를 도포하라는 말씀이신지요?
M 관리자 2023.04.21 10:19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 바닥을 어느 정도 갈아 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10mm 이상이라면 수평몰탈 시공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표면강화제도 제품마다 품질이 제각각이라서요. 기존에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