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하자보증증권'이 존재하면 이를 발행한 기관에 '하자보증금 지급신청'을 하시고, 이런 증권이 없다면 계역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하자보수요청'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시공사에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시공사에서 리모델링 한 부위에서 발생한 하자여야 하며, 공문이나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하자가 발생한 사진과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을 명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보수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시공사에서 리모델링 한 부위에서 발생한 하자여야 하며, 공문이나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하자가 발생한 사진과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을 명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보수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이 직접 수리하는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관계기관에 신고나 조정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송 전에 이 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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