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검때 체크를 해보니 거실(폭 약4.3M)기준 제일 낮은곳과 높은곳의 차이가 10mm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시공사쪽에서는 이게 허용오차범위 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거의 1cm가까이 되는게 보통의 허용범위 안인가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다용도실 벽면인데 수직이 아니고 삐딱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정요청 드렸는데 보드만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현재 보드랑 창틀이 수평으로 있는데 저상태에서 보드를 수정하게되면
창틀과 수정된 벽면이 수평을 못이루지 않나요?
두가지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닥의 수평오차는 법에 명시된 것은 없고, LH표준시방서에 있습니다.
내용은.. 3미터에 7mm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의 벽면은 기능과는 무관한 문제이므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을 대려면 다용도실을 거의 다 해체하다시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