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콘크리트 옥상 바닥 물고임으로 안전사고 및 누수 우려

G 정학채 3 1,840 2023.03.09 11:56

안녕 하세요

콘크리트 옥상에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옥상 바닥은 우레탄으로 방수처리되어 있어서

눈 또는 비가 오면 옥상 바닥 많은곳에 물이 고여 전기 감전의 위험도 있고 겨울철에는 바닥이 

온통 빙판이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옥상 바닥에 물이 고인부분 부터 방수층이 파괴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 입니다

건물 도면상에는 구배를 주라고는 되어 있으나 얼마를 주라는 언급은 없고

방수 도막은 3mm 주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누수는 없습니다

시공사에게 하자 통보하였더니 자기들은 3m에 10mm 구배주어 시공하였다고 하나

실제 옥상 바닥은 구배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고인물들은 자연 증발에 의해 건조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아래와 같이 3 가지 질문 드립니다

1.건물 도면상에는 옥상 바닥 구배에 대해 언급은 없으나 국가 건축 표준 옥상 구배 규정이 있는지요?

2. 만약 표준 구배 규정이 있다면 국가 표준 구배 기준으로 시공사에게 옥상 바닥 구배를 다시 잡고 

   재 시공 요청할수 있을까요?

3.실제 옥상 바닥 방수 도막 두께가 도면상에 언급된 3mm가 안된것 같은데 방수 도막 두께를

   어떤 계측기로 측정해야 하며 만약 도막 두께가 3mm가 안된다면 시공사에 하자 통보하여

   재 시공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상기 3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 회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3.09 18:58
안녕하세요.

1. 국가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노출방수 (지금과 같은 경우)는 2~5% 의 경사
비노출방수는 1~2%의 경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도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을 떠나서 계약 도서의 표기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계도서에 1~2%라고 적혀 있다면, 설계하자입니다.

2. 재시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사를 높히면 무근콘크리트의 무게가 늘어나고 그러면 구조계산 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3. 이 역시 도면의 표기사항을 보셔야 합니다. 도면에 표기가 없다면, 계약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국가표준시방서를 따른다"라는 문구라도 있어야 합니다.
도막 두께 계측기라는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다만 도막이라는 것은 발라지기에 따라서 얇을 수도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렌덤으로 측정한 결과로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를 상대방이 그대로 인정하고 재시공을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즉, "하자"와 "하자가 예견된"은 엄밀히 법적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누수가 없다면, (공사 중에 체크하지 못한 사항은) 지금와서 재시공을 요구하기는 무리입니다. (물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G hakchae@na… 2023.03.10 17:50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M 관리자 2023.03.10 18:12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나마 누수없이 유지하면서, 지붕 슬라브에 하중의 부담이 최소화된 방법은...
300g 토목용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파쇄석을 약 50~80mm 두께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래 물이 얼어도 미끄러질 염려도 없고, 방수층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기에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