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전용.공용부분 문의

G 하이 2 707 2023.03.05 21:27

안녕하세요

거실과.안방에서 퉁퉁치는

소리로인해 고통받고있는데

원인은 찾지못했으나

베란다 안전난간대에서 소리와 진동이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안전난간대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얘기로

의견을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구청과 아파트관리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건물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범위에포함

외부에 노출된 난간은 전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용부분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해주셨고

저도 같은 의견이나 관리실에서는 전용이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난간대는 건물외벽에 부착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3.05 21:39
안녕하세요.
해당 난간을 변경하거나 해체를 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공용입니다.
다만 관리실에서 전용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허가권자(구청 건축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민원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하자달인 2023.03.06 17:21
난간대의 경우 외부적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 소음은 발생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요인을 찾아 보시는것도 방법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