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패시브협회 관리자분등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패시브협회의 글들과 도움으로 드디어 힘든싸움끝에 하자보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번 하자수리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혹시 저와같은 상황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정리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본사하자진단을 받은결과 저희집은 수평불량, 모헤어가 창틀 감싸지않는부분불량, 하부 고정안됨(칼블럭 시공이 안되어있음)등 여러가지 하자인정을 받았습니다.하자인정을 받고도 하자보수를 받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시공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 뿐이었는데요.
아래 사진은 업체가 전체 창중 일부분을 재시공하고난후 우레탄폼이 양생된후의 외부모습을 확인해본 것입니다
실리콘은 우레탄폼이 양생된후 나중에와서 쏴주신다고 했습니다.
재시공후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Q1.재시공을 할때 외부는 원래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하지않고 시공하는 특별한이유가 있나요?
Q2.하부고정은 안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본사진단팀에서는 하부고정을 안하면 샷시틀어짐이 발생한다고 꼭 하부고정을 하고 그부분을 실리콘으로 실링하면 된다고하고,시공업자는 아무리 실리콘 실링을 해도 하부고정한집들이 곰팡이와 누수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부고정은 안하는게 좋겠다고하니까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Q3.창틀 하부에 하부고정 브라켓(수평대?)은 원래 설치하지않아도 되나요?
재시공하려고 창호를 뜯었더니 창무게를 받쳐줄수있는 하부브라켓이 설치되어있지않아 설치를 요청했더니 요즘은 그런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플라스틱 고임목이 모든걸 대체하고 하부고정브라켓을 설치하면 녹이슬어 문제가 더 발생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임목은 수평을 위한것,고정브라켓(철로된)은 처짐방지를 위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전문가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고임목은 원래 고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공업자분이 우레탄폼쏠때 고임목이 밖으로 일부가 빠져나갔는데 원래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는건가요?
하자수리만 받으면 모든일들이 해결될테니 기쁜마음으로 감사인사만 쓰려고 했었는데.........
예상외의 일들이 벌어지네요.
저번에도 도움을 받았는데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네요.
1. 다 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2. 고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고정을 하는 것인지요?
3. 위의 2번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고임대를 사용할 경우 칼블럭이 프레임 하부를 관통해서 콘크리트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철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긴 하나,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싶어도 기존 콘크리트 벽면의 상태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도 늘어나지만, 철재의 물건이라서 결로의 위험도 높기에 기피하고 있는 탓입니다.
4. 고임목(플라스틱)은 따로 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치를 이탈하게 두지도 않는데요..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 실리콘은 사진과 같이 여기저기 칼로 제거하려다가 만 찢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대로 실리콘을 덧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칼블럭으로 하부를 고정하는것을 말합니다.저희집은 하부에 어떤 고정하는곳도 없습니다.우레탄폼과 실리콘으로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본사에서는 칼블럭으로 하부고정이 안되어 중대하자가 있다고 했으나 시공업체는 원래 하부에는 칼블록으로 고정을 하지않는다고 해서요.
3.플라스틱 고임대가 플라스틱 고임목과 같은것인가요?
시공업체는 플라스틱 고임목(네모난 플라스틱들)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창틀하부의 미장면이 고르지않아 울퉁불퉁한 상태인데 고임목을 고여놓고 우레탄폼만 쏜 상태인데 업체말처럼 창틀과 하부를 이어주는 칼블록같은 어떠한 장치도 없이 우레탄폼과 실리콘만으로도 창틀이 움직이거나 틀어질 염려가 없나요?(없다면 정말 괜찮겠지만......창틀틀어짐이 생긴다면 곤란할것 같아서요)
4.우레탄폼을 쏠 공간이 넉넉하지않아 수평을 맞추고 고임목을 설치한뒤에 어떤 기구로 창틀을 들어올려 우레탄폼을 쏘셨는데 아마 첨부파일처럼 우레탄폼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고임목이 밖으로 밀려나간것 같습니다.시공하셨던 부분 몇몇곳이 이런상황이긴한데......
이런경우에 수평의 이상이 발생할일은 없을까요?
2. 해당 창호 회사의 본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네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
4. 우레탄폼만으로 창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즉 하부에 창문의 무게를 지지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으로써는 고임목이 유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밀리면 지지할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레탄폼에 의지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렵습니다. 결국 책임은 그 분들이 지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