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신축시 외부 갱폼의 시공상 허용오차 + 설비 입상관 슬리브 시공 오차 등등으로
입주전 입상관 위치를 변경한 후 방수 보수를 안 한거 같아요
- 보증기간 이내의 건물이라면 건설사에 윗집에서 누수보수 의뢰
- 보증기간 경과한 후에라도 건설사에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보수 의뢰
(대형 건설사 아니면 이래도 안 해줄겁니다.)
- 준공한지 10년 이내의 건물이라면 일단 방수 누수 책임인 윗집에서 보수 하시고 보수한 공사비 영수증 증빙 보관해서 추후 하자 연차별 종결시 또는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할 경우 제출 하세요
- 10년 경과한 건물이라면 윗집에서 보수
- 아파트 신축시 외부 갱폼의 시공상 허용오차 + 설비 입상관 슬리브 시공 오차 등등으로
입주전 입상관 위치를 변경한 후 방수 보수를 안 한거 같아요
- 보증기간 이내의 건물이라면 건설사에 윗집에서 누수보수 의뢰
- 보증기간 경과한 후에라도 건설사에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보수 의뢰
(대형 건설사 아니면 이래도 안 해줄겁니다.)
- 준공한지 10년 이내의 건물이라면 일단 방수 누수 책임인 윗집에서 보수 하시고 보수한 공사비 영수증 증빙 보관해서 추후 하자 연차별 종결시 또는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할 경우 제출 하세요
- 10년 경과한 건물이라면 윗집에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