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정면에 국도가 있는데 작년 9월초 새로이 추가 설치한 방음벽에서 빛이 반사되어
오후3:00부터 2시간 가량 상당한 눈부심으로 힘듭니다.
시청에 민원 신고 넣어 몇단계를 거쳐 시공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기한 질문과 건의**
1.원래 있던 방음벽은 빛반사가 없는데 추가 설치된 부분만 빛반사가 있으니 재질이 달라졌는가?
2.어떤 조치를 해서 빛반사를 없애 달라 예를 들어 반사되지 않게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소재는 동일하며 세월이 지나 방음벽이 오염되면 괜찮아 질 것이다 그 부분만 특별히 조치를 하긴 어려우며
태양의 각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계속 그러면 연락을 달라.
라고 하는 사이 계절이 바뀌면서 빛의 방향이 달라져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는 빛반사가 없었으나 올해 3월이 되면서 다시 빛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염이 된다고 빛반사가 없어질 것
같지 않고 작년을 미루어 보았을때 올해 9월말까지는 계속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여름이 되면 눈부심의 시간이 더 길어 지는건 아닌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이 곳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 주시는 전문가가 계셔서 전에도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게시글 1110번)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므로 빛반사와 오염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대로 라면 광량을 줄일 수는 없고, 해당 표면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조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 것을 해 줄지는 다른 문제같습니다.
조치방법은 목재를 이용해서 표면에 루버를 형성할 수도 있고, 난반사필름을 붙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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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업체에 다시 전화를 했고 그 쪽에서는 이격 거리가 300미터나 되는데
불편하시냐고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알아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난반사 필름이라는 것도 있군요. 저도 뭔 가를 좀 알고서 대화를 해야 하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놓고 일단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