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건 빌라를 전체 리모델링하는과정에서
외부 샷시 까지 전부 교체를 했는데.
거실 창에서 빗물이 흘러 하자처리를 요청했더니 빗물받이 튀어나온 방범창을 설치하였는데.
그위에 랙이라는 것때문에 하자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우선 빌라는 20여년정도 되엇고 신축으로 매매하여 지금껏 누수발생한적없이 잘 생활하엿고 환기도 잘 시켜주어 내외벽에 곰팡이 흔적도 없던 그런 멀쩡한 집이였습니다.
헌데 빌라가 오래됫다는둥 랙을 저희보고 철거하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하자처리를 못해준다합니다.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화가나셔서 법대로 하겟다하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현장일하시는분들 사정을 대충알아 공사마무리와 동시에 잔금은 모두 치뤄줬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사들어온지는 3~4개월 정도 되엇는데 방치하다 (본인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랙이 설치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몇일전 방문하여 랙설치된걸 이번에 알았다고합니다.)아직도 해결이 되지않아 거실 장판은 뜬어져있는상태고.... 환장하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
지금의 글만으로는 무언가 답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같이 올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