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 욕실 수납장의 슬라이딩문 유리가 녹이슬어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아직 안지났습니다.)
무슨 성분분석보고서?를 들고오면서
사용상의 하자라고 거부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유리가 멀쩡한 집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리에 물을 뿌려댄것도 아니구요
이게 사용상의 하자. 즉 제 잘못이 맞을까요?
유일하게 칼자루를 잡는 방법은..
성분분석보고서 보다는 거울 제작회사가 어딘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아파트의 거울은 규정에 의해 KS 인증 제품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살펴 보세요.
만약 KS 인증 제품이라면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