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창문 공사후 누수 문제..

G 신익 1 1,195 2022.09.06 13:23

아파트 창문이 오래돼서 개인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중창으로 수리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면 누수가 나네요 인테리어 업자는 하자 없다고 빡빡 우기고 

벽은 곰팡이 피고 바닥은 다 젖어서 침대까지 버리게 생겼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조치하고 보상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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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2.09.06 16:14
말씀하신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누수는 항상 외부의 문제로 야기됩니다. 물이 새는 것 자체가 하자인데, 창호회사는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창호 주변을 제외하고는 비가 샐 곳이 거의 없는지라.. 결국 창호회사의 귀책사유로 봐야 합니다.
다만, 창호 주변의 실리콘 코킹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외벽의 균열 등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회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