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 문의 드립니다

G 불꽃 1 617 2023.11.29 15:08
샷시 시공을 했는데

샷시 외부 윗부분은 샷시 업체에서 실리콘을 어디까지 발라주시나요?

샷시 철거후 벽체 구멍들은 메꾸지 않고 샷시를 바로 설치하였고, 외부의 기존 실리콘도 제대로 제거 안하고 샷시를 설치하는게 일반적인거죠?

 

벽체 손상된 부분 과 구멍(파란표시)은 아파트 공용부분이라서 안해주시나요?

 

픽스창과 샷시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나사못이 보이는데

이것도 하자인가요?

타일 마감 실리콘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하자 일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3.11.30 00:06
질문의 범위가 넓어서 사진과 답변을 연관시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틀의 실리콘 작업은 창문과 연속된 벽체까지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사진에서 파란색 표시된 영역은 창호회사가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더해서, 이 부분에 실리콘을 하면 안되기도 하고요. 이른바 물끊기 홈이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두번째 사진의 난간대와 벽이 만나는 곳도 같은 맥락이며, 작업 대상은 아닙니다.
세번째 사진의 창틀 하부가 빈 부분은 하자입니다. 더 정확히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실리콘은 제거를 하고 새로 작업이 되어야 하고요.

창틀이 벌어진 부분은 하자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물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창틀의 시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합리적이면 하자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결과물의 예측가능한 오차 범위를 미리 언질해 주어야 하는 것도 공급자의 의무이므로.. 미리 듣지 못했다면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타일 마감의 실리콘은 정보가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