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전 이중샷시시공문의글을 올렸었습니다.
사진1:이중창의 틀이 주거허용공간 밖으로 벗어남
도시가스연통이 샷시프레임과 물려들어감
샷시프레임과 창문이 안맞음
사진2:원래 화장실에 있던 하수,오수배관을 사전동의없이 화장실밖(주방쪽)으로 빼냄
(시공자말로는 화장실을 넓게쓰기위해 빼냈다고 함)
일단 바닥 ,보일러,몰딩,장판,벽지는 시공이 다끝난 상태이고 이중샷시조언을 구하기 위해 글올 올렸었는데 댓글주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것 같더라구요
현재 모든공사 올스톱시키고 내일 시공자와 만나기로했습니다.
지역에있는 개인 건축업자인데 이미대금의 80%를 납부한 상태구요
대금을 거의 받아서 그런지 저희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안되더라구요.
결국 참다참다 가만히있으면 안될것같아서 제가 연락을 취했고, 현재 리모델링진행은 화장실변기,세면대 등 욕실시설이 안들아왔구요
장판,도배 모두 끝낸상태입니다.
일단 할수있는 조취는 모두 취보려합니다.
사전에 제가 철저하게 견적,계약서 알아보지 않은 제 실수겠죠ㅠ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사중지하고 다른업체에 샷시공을 다시 맡기는게 그나마 나은 방법일것같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송실무 내용 요약 인용)
대법원은 2010년 12월 9일 선고 2008다16851 판결에서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응 하자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여기서,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란 주관적 하자이며,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은 객관적 하자라는 별도 해석이 있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창호를 포함한 설치된 성과물이 보편적인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는 하자입니다. 위에서 말한 "객관적 하자"라는 뜻인데, 이 객관적인 것을 시공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공은 통상적인 것으로써 하자가 아니다'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을 포함하여 제 삼자인 제 눈에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인 것을 시공자의 눈에는(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써,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은 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일단은 질문자께서 가진 의도대로 시공되지 않음을 들어 시공자로 하여금 재 시공을 요청하시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되지 않았을 때, 계약 내용에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들고, 계약 내용에는 세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갖춰야할 품질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는, 한 당사자로서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용 잘 이해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