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는 하자인데...
문제는
1. 새로 유리를 가져와도 같은 공장이라면 이 패턴이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2. 이 패턴이 어느 정도 보여야 하자인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저 정성적인 다툼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도 규정이 없기에, 교체해야만 하는 정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로이유리를 강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안보이고
45 도 각도에서 볼 때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http://www.wooshinglass.com/sboard/sboard.php?id=bbs1¬ice_id=&s=31&tot=63&search=&search_cond=&no=35&print_no=31&exec=view&npop=&sort=&desc=&search_cat_no=
문제는
1. 새로 유리를 가져와도 같은 공장이라면 이 패턴이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2. 이 패턴이 어느 정도 보여야 하자인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저 정성적인 다툼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도 규정이 없기에, 교체해야만 하는 정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 정도의 차이 규정이 없다고 하니
시공사는 원래 있는 현상이라고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