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도면의 치수를 봐야 겠습니다만) 하자로 보입니다.
일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급배기구는 최소 1.5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보일러 배기구와 환기장치의 흡기구 사이의 거리가 법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에 의해 보일러의 연통과 그 옆의 개구부는 최소 0.6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왼쪽의 두 개 사진은 하자이며, 세번째 사진의 경우 창문 위에 있는 것이 환기장치의 흡기구라면, 괜찮아 보입니다만, 화장실 배기팬용으로 보이기에.. 이 역시 하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항상 찝찝했던 부분인데요. 아파트 구조상 보일러와 흡기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건 좀 심하다 싶어도 말이죠. 저희 집 흡기구는 딱 저희 집 보일러와 옆 집 보일러 사이에 있는데요. 이보다 더 멀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한 4-5미터나 되려나요? 그것도 안 될 것도 같구요. 얼마나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지는 모르겠으나 추운 겨울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집이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수중기가 응결되면서 하얀 연기로 보이잖아요. 근처에는 저희 집 흡기구가 있고. 상당히 찝찝하더라구요. 얼마 정도 떨어지면 안심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급배기구는 최소 1.5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보일러 배기구와 환기장치의 흡기구 사이의 거리가 법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에 의해 보일러의 연통과 그 옆의 개구부는 최소 0.6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왼쪽의 두 개 사진은 하자이며, 세번째 사진의 경우 창문 위에 있는 것이 환기장치의 흡기구라면, 괜찮아 보입니다만, 화장실 배기팬용으로 보이기에.. 이 역시 하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가요?
보일러배기구는 (공기를 빨아 들이지 않는) "개구부(창문 등)"으로 부터 최소 0.6m 이상 이격을 해야 하고,
환기장치의 배기구와 급기구의 거리 조차 1.5m 인데,
외부 공기를 빨아 들이는 "환기장치의 급기구"와 "보일러의 배기구"를 0.6m로 유지한 다는 것은.... 이하 말의 농도가 심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품성만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위의 그림(법) 이상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법으로는 위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그나마 시원하네요.
고맙습니다.
아파트.. 참 너무해요..
이 참에 해외 기준도 함 볼께요.
4~5미터면 아파트 중에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파트,빌라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것도 문제인데 애초에 보일러실쪽에 설치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일러실 창문열고 공기 맡아보면 아래층 배기가스냄새 계속나고 공기 상당히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