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누수는 항상 외부의 문제로 야기됩니다. 물이 새는 것 자체가 하자인데, 창호회사는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창호 주변을 제외하고는 비가 샐 곳이 거의 없는지라.. 결국 창호회사의 귀책사유로 봐야 합니다.
다만, 창호 주변의 실리콘 코킹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외벽의 균열 등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회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누수는 항상 외부의 문제로 야기됩니다. 물이 새는 것 자체가 하자인데, 창호회사는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창호 주변을 제외하고는 비가 샐 곳이 거의 없는지라.. 결국 창호회사의 귀책사유로 봐야 합니다.
다만, 창호 주변의 실리콘 코킹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외벽의 균열 등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회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