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2년도 안된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배수를 위한 트렌치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청소를 할 경우나 누수, 결로, 침수 등 물을 배수해야 하는데 배수 트렌치가 아예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최신의 건축 유행이거나 신기술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만들때 배수를 위한 트렌치 설치 등 최소한의 기준은 없나요?
제19조(트렌치 시공 등)
① 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트렌치(Trench)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물 넘침 등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시공하자로 본다.
② 트렌치를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및 재질 등에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트렌치의 깊이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시공하여 바닥물매 및 배수로 길이 등을 고려할 때에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트렌치의 바닥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제20조(바닥 배수물매)
① 옥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 일정 부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설계도면에 옥외(옥상ㆍ지상주차장 등)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배수물매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1. 소량의 물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고이는 경우
2.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B%8F%99%EC%A3%BC%ED%83%9D%ED%95%98%EC%9E%90%EC%9D%98%EC%A1%B0%EC%82%AC%2C%EB%B3%B4%EC%88%98%EB%B9%84%EC%9A%A9%EC%82%B0%EC%A0%95%EB%B0%8F%ED%95%98%EC%9E%90%ED%8C%90%EC%A0%95%EA%B8%B0%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