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실외기실 연결된방쪽 결로 및 외풍 유입 문의

안녕하세요. 실외기실과 연결된 방이 너무 추워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은 3베이이며 문제의 방은 북동향으로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실외기실과 방화철문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과 실외기실이 바로 붙어있어 방화 철문틀이 너무 차가워 방이 춥고, 그로 인해 결로(습도는 40% 유지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로는 방바닥쪽 철문틀을 제외한 다른 3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안쪽에서 방화문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는데 대략 8도 전후로 나옵니다.(pdf 첨부, 처음 1~3p가 문제의 방화문이고, 4~6p는 현관문 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문과 문틀 사이의 틈에서 한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화문에 있는 고무가스켓 변경 및 추가 고무가스켓 설치를 해줬지만 딱히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인데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지난 11월 입주라서 아직 하자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외기실 문을 교체 2. 루버창에 샤시 설치 3. 방화루버창으로 교체 4. 실외기실 문앞에 샤시 설치 5. 실외기실쪽 철문과에 문틈에 단열재 부착

Comments

M 관리자 2021.03.17 00:09
4번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5번도 유사한 결과이나, 단열재를 또 마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4번이 낫습니다. 그러나 창호의 추가 설치까지를 해 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G 김성선 2021.03.17 21:25
오늘 다시 해당부위를 열영상카메라로 다시 찍어봤는데 문틀 위,좌,우 부분만 외부기온과 동일한 온도(14도)가 나왔습니다. 문틀에 단열재를 꽂아놨는대도 차이가 없더군요. 아무래도 문틀 단열이 안되서 그런듯합니다. Sd도어라며 단열재가들어갔다고들었는데 문틀은 단열재가 전혀 안들어간듯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자 신청을 하여 sd도어 문틀에 단열이 되어 있는지 뜯어달라고 하려는데 문틀 단열이 재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은 어떻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3.17 23:20
방화문의 문틀은 단열재가 들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공 도면을 확인하시거나, 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G 김성선 2021.03.17 23:48
아 그래서 문틀만 추웠던거 같네요. 근데 저런 배치에서 단열 안되는 sd도어틀을 시공해준건데 이런건 하자가 아닌건가요? 도어틀 하자보수 안해준다고하면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심의 위원회에 이런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M 관리자 2021.03.18 12:46
현행법에 위배되는 설치는 아니므로, 하자의 여부는 다툼을 피하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실내 온습도를 건전하게 관리했다는 것부터 증명이 되어야 하니. 아직 안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G 김성선 2021.03.21 16:42
전에 sd도어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없다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로의 문제도 있지만 문틀이 너무 차가워서 방이 너무 추워지는 문제가 더큽니다. 한겨울 문틀온도가 8도 전후라서 문틀에 결로가생기고 난방을 해도 춥습니다. 꼭 냉장고 문을 열어둔채 난방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방온도는 20도,  습도는 40% 정도로 맞춰서 결로 안생기게 해주었었죠
G 김성선 2021.03.21 16:45
다시 한번 sd도어(문틀포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려고하는데 지난번처럼 시험성적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M 관리자 2021.03.21 16:54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외기에 직/간접 면하는 문은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관리실에 보관 중인 도면 중에서 "건축도면 - 성능내역서" 라는 도면에도 성능이 명기되어져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그 성능내역서에 있는 문과 같은 성능의 제품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G 김성선 2021.03.22 11:08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겨울에 문틀온도가8도 전후 나온것에 대해 시험성적서의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면 될까요? 예를들면 창호의 경유에는 열관류율을 확인해서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 문틀에는 어떤사항을 확인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3.22 11:26
결로방지성능평가 시험성적서를 받으시면 되세요.
아래의 내용이며,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문이 설치되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http://www.kpcqa.or.kr/arch/anti-condensation_5_guide.pdf
G 김성선 2021.03.25 18:32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결로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나타내는 글(https://why-not-now.tistory.com/272)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짝 실내표면온도는 11.8도, 문틀의 실내표면온도는 15.4도 이하일 경우 결로 하자 판정이라고 되어있던데 맞는 건지요? 그리고 문과 문틀을 재시공 하게 될 경우, 어떤 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외기 및 결로)가 재발하지 않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3.25 21:18
맞습니다. 다만 그 온도가 현장에 설치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값은 실험실에서의 측정한 값만 인정이 되며, 그래서 위에 적어 드린 결로방지성능평가 시험성적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G 김성선 2021.04.01 21:42
아직 시험성적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앞동의 같은 타입의 세대를 방문했는데, 같은 구조라서 같은 자재를 사용했음에도 그집은 단열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유추해볼수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시공했기때문에 시공문제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같은자재를 사용했습에도 저희집만 특별히 춥기때문에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중입니다.
M 관리자 2021.04.01 22:04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너무 정성적인 판단이세요.

최소한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같은 날, 같은 부위를 찍은... 앞 동 집의 열화상사진과 해당 집의 열화상 사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G 김성선 2021.04.01 23:49
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앞동분께 말씀드려서 시공사 및 방화문 업체와 함께 같은부위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올겨울에 다시 촬영해야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문틀이 단열이 안되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혹시 문틀을 고정 및 단열 시공을 잘못 했기 때문에 문틀이 차가울수도 있을까요? 예를들면 우레탄폼을 사용해서 문틀 시공시 날림 시공을 하여 단열이 안됐을 수도 있지않을까요? 이건 너무 비약이 심한걸까요? 어떻게든 빨리 하자를 잡고 싶은데 시공사는 대기업임에도 천하태평이고 저만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계속된 도움 감사드립니다. 이문제가 언제 어떤식으로 해결될지는 모르나 다른분들께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결과를 여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4.02 00:02
차이가 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위의 문틀 하부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폼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는 상세도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 김성선 2021.04.16 17:37
아파트 하자 담당자 분과  앞동의 같은 타입의 세대를 방문했고, 문틀 온도가 약 2도 정도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하자 담당자 분께서는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며 제가 문제를 제기한 문틀쪽에 우레탄 폼 시공을 추가로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신 아는 지인분께 해당상황을 문의를 해보았더니, 문틀시공을 할때 문틀을 벽돌을 쌓아서 고정했고, 그 벽돌은 외벽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외벽과 문 사이에 단열재가 전혀 없기때문에) 문틀이 차가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틀에 우레탄폼을 추가 시공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터닝도어와 샤시를 같이 시공하는게 그나마 나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외기실문 앞쪽으로 샤시를 설치를 한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샤시 설치를 해도 한기가 느껴지고, 문틀에도 결로가 조금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께서도 외벽을 통해 들어오는 한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문과 문틀을 터닝도어로 교체하고 샤시도 함께 시공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열이 안되서 외기침입과 결로가 발행하는 것이라면 설계 잘못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해준다는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부분을 국토부 하자분쟁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보상을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as쪽에서는 터닝도어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M 관리자 2021.04.16 20:32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하자 임을 이야기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인 2도 차이 보다는 분명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습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했는데, 지속적인 결로가 생겼다거나.. 등등...
사용자가 원인까지 파악할 의무는 없고요. 결과만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리 방식인데요.
만약 하자라고 판단이 나더라도,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하자 처리는 마무리된 것으로 봅니다.
즉, 원래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같게 시공을 고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도면에 없던 터닝도어 등의 추가 설치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김성선 2021.04.17 05:07
그렇군요. 현재 건설사에서는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결로가 생기니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도면과 같게 시공했더라도 결로가 있으면 하자인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겨울에 결로라는 증거를 대고 하자임을 확인 받고 하자처리를 받고자 합니다. 온도 20,습도50을 맞췄음에도 결로가 생긴다는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식으로 기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일주일 정도 매일 2차례 기록하고 방문틀과 온습도계 사진 찍어놓는다면 근거로 쓸수있을지요? 매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4.17 10:50
네 그 정도 정보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요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온습도를 기록해 볼 수 있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이용하시면 기록의 불편함도 사라지고,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G 김성선 2021.04.18 00:19
첨부된파일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지않아 문틀이 차가운거 같았는데 혹시 단열재를 넣고 문과 문틀 시공이 가능할까요? 창호도 단열재속에 쇠로 연결해서 붙잡아 주는형태로 시공을 하니 가능할것 같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아니면 단열재가 없더라도 단열이 잘되는 문틀이 있는 제품을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와의 싸움에서 지면 사비로 공사른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려는데 혹시 예산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문의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4.18 11:10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보다는 지금 보다 약 30mm 정도 실내쪽으로 들여서 단열재와 문이 조금 겹치게 시공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은 PVC 3중유리 문이 있긴 합니다만.. 시공이 가능한 지는 담당 회사에서 현장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G 김성선 2021.04.20 18:49
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1등급입니다. 실외기실 벽보다 문틀이 더 차가운데 1등급이라니 할말이 없네요. 우선 말씀하신대로 블루투스 온도계를 준비중이고 혹시 몰라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 최고로 단열 하기를 원한다면 문과 문틀을 터닝도어로 바꾸고 추가로 문앞에 샤시 설치하는것이고, 최소한으로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샤시만 추가설치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1.04.21 10:14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험성적서는 문과 문틀의 평균성능으로 결과가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프레임이 열악해도 문의 성능을 높히면 1등급을 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성적서는 이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이 있습니다. 다른 장까지를 받으시면 프레임의 도면 등의 추가 정보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결 방법은 저희가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셔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변경을 해도 결로가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저희가 무책임한 답변을 드린 꼴이 되니.. ..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G 김성선 2021.04.21 18:44
총6장을 받았고 맨첫장만 올렸던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문의는 시공사와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 제돈으로 진행하게된다고 했을때 어떻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려고 문의드렸던 부분이였는데 결례인 질문이였던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1.04.22 09:39
아닙니다. 별말씀을요..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시겠지만.. 철문이라는 소재의 특성, 그리고 바닥의 콘크리트 부분이 실내/외가 연결되어져 있기에 문의 교체나 덧문 등 그 어떤 조치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이 열리는 방향이 실내측이라서, 문의 외측에 덧문을 달기가 수월한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실행을 하고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여러가지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ㅠ
G 김성선 2021.04.30 03:36
다른글(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을 읽어보니 창호설치시방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혹시 문 설치에 대한 시방서도 있는건가요? 혹시나하고 as센터에 문의해봤는데 그런건 없다는 답번을 받았습니다.
M 관리자 2021.04.30 10:55
있어도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LH 전문시방서 중 강제창호 편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https://www.kcsc.re.kr/file/DownloadGrp/LH_2020-12-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