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판단과 대응

M 관리자 11 2,940 2022.12.06 18:13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법과 문서가 있습니다.


법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며, 해당 법의 별표를 보면 아래와 같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누수하자 범위(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균열하자 조사방법(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5] 누수하자 조사방법(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6]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제60조 관련) 

[별표 7]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제67조제8항 관련) 

[별표 8]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69조제2항 관련) 

[별표 9]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4조제2항 관련) 

[별표 10]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5조제2항 관련) 

[별표 11]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6조제2항 관련)

[별표 12]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7조제2항 관련)

 

세대주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한번 읽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발행한, "건설감정실무" 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무자가 한번 봐두면 큰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Comments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G 전정희 2023.11.24 20:56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3.11.27 04:13
전전희님..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며,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기에.. 아래 하자게시판에 새로운 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
G 문동호 2023.12.15 12:53
마포소재 18년 아파트 7층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천정부근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집중이 되지 않아 어찌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하도 고민이 되어 관리실에도 연락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하도 답답해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편집한 영상에서도 들리듯이 에어컨 천정부근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정확히 4회에 걸쳐 물 떨어지는 것과 같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납니다. (영상과는 달리 직접 들으면 굵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왜 그런 것이고 어찌하면 없어질까요?
M 관리자 2023.12.15 21:52
소음의 원인은 제3자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G 심춘희 02.01 10:33
공동주택 주방환풍기 공용AD. 조적벽 틈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아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면 조적벽 공사는 집주인이 하나요?관리소에서 고치나요?
M 관리자 02.01 10:43
준공 후 2년이 지났다면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G 이지영 02.29 02:32
비전문가인  세대가 악취로 계속 하자접수 하였고
3년이 지난후 공용AD 조적벽 틈을 막아야 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송에 들어갔다고 접수도 보수도 올스탑 상태입니다.이런경우는 누가 해야하나요? 그리고 건설사가 아니라 관리소에서 고쳐주나요?
M 관리자 03.02 14:11
하자의 인지와 통보시점이 2~3년(계약서에 준함) 이내라면 건설사가 해주어야 하고, 그 이후라면 관리사무소의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배관 등의 직접적인 손상이 아니라, AD와 면한 벽체의 마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개별 세대 비용으로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백두산 06.20 23:11
신축3년차 되어갑니다, 앞 발코니 우수관옆이자 안방쪽 (조적벽) 벽인데 하단부 페인트가 떨어지기 시작,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긁어내고 다시 칠하고 해도 자꾸 재발됩니다. 근처 수도배관도 있어서 수압검사 해보았지만 이상없었고 딱히 누수흔적이 보이지는 않으나, 벽면의 페인트 박리현상이 마치 습기를 밀어내는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하자센터에서는 벽에 물을 뿌려서 그런가 하는데 앞발코니 수돗가에서 물 안쓰는곳이 어디있습니까 그닥 물을 뿌리지도 않고 청소정도 합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고칠수 있을까요
M 관리자 06.21 20:00
만약 해당 위치에 균열이 있다면 발코니 습기로 인한 도장의 탈락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부에서 무언가 누수가 된다기 보다는.. 실내 습기가 결로 현상과 같이 콘크리트 균열 틈새에 맺혔다가 증발하면서 페인트를 밀어낸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맞다면 페인트를 다 벗겨낸 후에 균열 보수를 하고 다시 도장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