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하자발생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도배업체와 곰팡이전문업체의 의견은 건축물 자체의 문제라고
하였으나 법원감정인의 감정 평가는 저의 관리소홀이라고
의견을 받아 어느 쪽의 의견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한 위치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고 바로 보이는 작은방과 거실 사이의 벽 하단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집의 위치는 1층인데 바로 밑에 필로티가 있습니다.
거실에는 원목 쇼파가 있었으며 작은방에는 옷을 걸어두는 행거와
스타일러가 있었습니다.
도배업체와 곰팡이업체는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법원감정인은 환기를 시키지 않아 발생한 거라고 하니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파때문에 환기가 되지않아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한 지점에는 소파를 약 7개월정도 배치하였었는데 소파도 아랫부분이 텅 비어있는 소파인데 환기가 되지 않았다고하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외벽에 냉기 또는 습기가 유입되면서 생긴것 같다고 하였으나
법원감정인은 외벽쪽은 단열이 잘되어 있어 곰팡이도 발생하지 않았고 외부의 냉기나 습기가 유입되지는 않았을거라고 했습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는 상황 맞습니다.
최소한 도면이나 아래 필로티 천장을 탈거해서 단열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사용자 부주의와 필로티세대의 특성을 함께 고려했어야 맞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이라 할더라도 쌍방과실로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것을 증명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사무소에 있을 도면 중에서) 단면도를 보셔야 합니다.
실내의 온도 섭씨 20도/상대습도 50%에서 이슬점이 섭씨 9.3도이므로, 추운날 결로가 생기는 부위의 온도를 확인하고, 그 이하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건축물 하자로 볼 소지 가 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물론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화간 판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피코네 유튜브에서 알게 된 바로는 섭씨 12.6도를 이슬점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 같더군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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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와 무관하지도, 관련있지도 않은데요.. 공사만 잘되었다면 무관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다의 풍압이 강하기에 단열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소파의 형태로 볼 때 로저강님의 설명처럼 열교로 인한 결로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제가 법원감정인의 감정에 관하여 열교로 인한 결로의
가능성은 왜 없는 것처럼 감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법원감정인은 곰팡이전문업체의 열화상카메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하며 곰팡이전문업체가 외벽의 결로수로 인하여 발생한 곰팡이라고 얘기했던 의견을 신뢰할 수 없는 의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법원감정인의 말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의 의견/보고서 등으로 재판시 반박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법원 감정인의 결과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 잠이 오지를 않네요
혹시 외벽과 내력벽 중 어느쪽 벽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는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아마도 세대간 벽이라 콘크리트벽일 것 같습니다.
소송 진행중이신 것 같은데...
변호사비 얼마나 들이셧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500정도 한다치면 평균 손해배상소송 2년정도 걸린다 치고 24로 나누면 월 40만원입니다....40만원받고 얼마나 잘할수 있으려나요...
변호사는 먹고 살면서 골프한게임 하려면,,,,이런사건 한달에 30건은 해야 품위 유지 하지 않을 가요..
결론은 변호사 믿고 소송하지 마십시요...
그져....서류 받는 통로 정도로 생각하시고....직접 뛰세요...
공부해서...의견서 만들어 변호사한테 주고 변호사에게 정리해서 법원에 내라고 하셔야 합니다
저 사안은 집주인과 소송할 사안이 아니라 시공사하고 소송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제경우에도 저런 경우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단열재 스티로폼 설치하면서 벽면에 밀착 안시키고,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는 벌어져 있어 그 사이로 외부공기 들어와 시멘트벽면에 곰팡이 서려 있을 겁니다..
변호사하고 상의하셔서....시행사 피고 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다 찍고....스티로폼 샘플 확보 해 놓으세요...
도면 보시고...스티로폼 칫수 재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