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층 건물인데, 7층부터 10층까지 리모델링 공사중입니다.
7층 화장실 세면대 수직급수관에서 누수가 있어 벽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수탐지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7층으로 급수되는 배관이 6층 천정에 있습니다. 6층 천정에 급수밸브(게이트밸브)를 잠그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게이트밸브에 문제가 있어 이 밸브에 대한 교체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6층 천정에 있는, 7층 급수배관으로 사용되는 배관공사는 7층 소유주의 비용으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층 천정이니 6층에서 비용이 지원되어야 하나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7층 배관으로 사용되는 밸브이기에 7층 소유주의 책임이라는 의견도 있고 물리적으로 6층에 있으니(7층 슬래브 하부_층하배관) 6층 소유주의 책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 법적으로든 근거로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사진은 6층 천정 부분사진입니다. 7층 급수배관 게이트밸브 문제로 인해 누수가 되어 현재 임시적으로 바닥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해 둔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니,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있습니다. 이 법이 실마리가 될까요?
7층 급수로 활용되는 배관이기에 관련된 부분은 7층 소유자의 몫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