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공용부분 하자보수 문의드립니다.

G 다그그닥 4 250 2024.12.02 13:31
아파트 현관 공용부분 복도 하자 문의드립니다.

준공은 19년12월에 난 아파트로

현관 앞 공용부분 복도 타일이 들뜸현상으로 시간이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있습니다.  밟고 뛰면 무조건째지거나 터질거같을 정도입니다. 현재 들뜸현상 중심부쪽은 안밟을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러다가 타일이 더 넓어지면 현관문여는대도 지장이생기고 진출입시 뜬타일을 밟음으로써

타일깨짐이나 신체적 상해가 있을수도있을거같다는 생각으로 보수요청을하고있으나

시행시공사의 준공 뒤 부도로 앞전 하자보수도 보증보험에서 1~2년이 지난뒤에서나 하자보수가 처리됬었는데 현재보수건은 그 이후로 일어난일이라 하자보수를 마냥기다릴수없는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를해야할거같다하며 아직 하자접수조차 받지않고있다하는데

이걸 마냥기다리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장기수선비? 저희가 관리비에 수선비를 납부하고있는데

이걸로 처리가 안되는지 법적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2.02 13:44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그대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하자"를 위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재 도장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공 후의 하자를 위해 이 비용을 사용하면 나중에 수선 금액이 소멸되므로, 당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 이야기대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의 효력 발휘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G 다그그닥 2024.12.02 14: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한다면 기약 없는 기다림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아예 타일이 작살나고하면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제가 그냥 수리를 하고 후청구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한 상황이네요 ㅠㅠ
M 관리자 2024.12.02 14:12
공용부이므로, 그 공용부를 함께 사용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갹출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공사 전/후의 사진과 공사 중의 사진, 그리고 공사 영수증 등을 잘 모아놓으시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통해서 나오는 비용을 다시 1/m 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미리 관리사무소와 합의/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G 다그그닥 2024.12.02 15:05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