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상황과 내용을 보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수관이 연결되는 사이의 방수 책임이 해당 세대에 있을까요?
일단 시공사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으나 제외하고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육가를 열어서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상황>
아랫층 베란다 우수관 상부에 5센치 균열과 물 빠짐 확인 후 연 락 주심 저희 세대는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육가를 열어 확인해보 니, 우수관과 우수관 사이의 바닥 전용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방 수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참고로 누수 탐지는 차주 예정입니다) 아파트 측은 우수관은 전용부가 맞으나 우수관과 우수관 사이 에 대한 방수는 전용부이므로 세대 부담이 맞다 주장<저희 주장>
우수관과 우수관 사이 전유 부분의 바닥을 구조적 사유로 지나가 나 우수관의 본래 목적(옥상 빗물을 지하로 배수하기 위함)과 우수관 관리 책임(우수가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잘 지나가고 있는 지 관리할 책임)에 따라 공용부가 맞으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수를 처리해주어야 한다.
<근거>
1.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1. 천장•바닥 및 벽 |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 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2.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1. 건물부분 |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3. 판례 :
우수관은 ○동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
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 한다. 물론 ①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② 각 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 용도로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① 다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하여 전용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②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에서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 부분별로 그 세대의 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수관 부분
도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⑵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개별 세대 입주자는 비록 우수관이 자신의 전용부분을 통과한다고 하여 그 부분을 함부로 변경․훼손할 수가 없다. 이는 우수관 본래의 기능인 옥상 빗물 배수라는 공공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리주체는 옥상에서 유입된 빗물이 지하 배수관까지 원활하게 통과되는지 여부를 개별 입주자의 협조 없이도 간단한 검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검사 과정에서 지하 배수관까지의 통과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개별 전용부분에 들어가 그곳을 지나는 공용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 속한다
고 인정된다. 실제로 전용부분에 설치된 도시가스 누출 점검 등이 별다른 문제 없이수행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개별 전용부분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의 번거로움 등 시간․비용적인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결국 그 부담은 입주자에게 전가되겠지만 그렇다고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우수관 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인정된다.
참고로 해당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