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축 2년차 아파트 입니다.
드레스룸 샷시 창문 틀 청소하다 발견했네요.
건설사에선 창틀 균열 하자는 입주 7일이내 접수만 가능하다 하는데요, 생활 하자라고 하자 접수 불가하다 하는데요.
드레스룸 특성상 시스템 선반 설치 되어있어 평소 창문이 눈 높이에 있다는 점. 사람 손이 쉽게 닿을 수 없고, 균열 위치가 중간이라 창문이 겹치는 중간쪽이라 이제서야 확인했어요.
제가 이쪽으로 무지하고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되어 여기에 하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창호하자보수는 대개의 경우 2~3년이며, 균열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나, 7일 이내라는 것이 계약서(조합과 시공사 간의) 에 있다면 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리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그 7일 이라는 것을 증빙할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