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천장누수 외벽 의심

G 참치 3 202 10.14 15:47

저희는 아랫집이고 천장누수를 확인해서 윗집과 연락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날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누수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장을 까지 않아서 계속 누수가 일어나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천장 도배가 마른 후 다시 젖은 적이 없습니다)

윗집은 배관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윗집은 의심가는 부분을 수리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누수탐지업체가 배관문제가 아니라면 탐지를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흘러서 누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요즘 비가 오진 않았기 때문에) 누수업체를 불러도 소용이 없는지,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누수탐지업체를 불러봐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외벽문제라면 어느 업체를 알아봐야할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14 16:34
1. 누수탐지업체의 의견과 무관하게, 배관 누수 검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때 탐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외벽은 공용부위 이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G 참치 10.14 17:19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M 관리자 10.14 17: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