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신축 4년차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화장실 바닥 방수층 누수로 하자보수 예정입니다. 화장실 바닥.벽 전체 철거 후 전체 재 시공 예정입니다. 1️⃣이번에 하자 보수 (=전체 공사) 후 방수?,
타일마감? 집기류?..하자 담보 추가 보증기간이 각각 몇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 11월이 5년차 끝입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하는 화장실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매립 되어 있어 바닥 전체 철거후 보일러 배관 (파이프)를 자르고 액체방수 후 배관을 재 연결 한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배관 파손,연결하는 부위에 시공 부주의로 차 후 보일러 배관 누수가 자주 발생 한다 들었습니다.
이를 2️⃣(=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공정이 들어 가야 하고, 또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방수는 5년, 나머지 마감재는 1년 입니다.
2. 휘어져 있는 구간이 아닌, 직선 구간에서 잇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세요.
그럼 입주 후 모두 합하면 9년(현재4년+추가5년?)정도 되는데요^^
2. 기존배관과 이어질 배관이 직선의 형태로 이어지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앞에글 보니 5년이 지나도 같은 방수층부분에 동일 누수가 있으면 재하자로 분류되어 하자보수가 연장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매우 힘들다는 글도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시공사도 "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럼 해드려야죠..." 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일 부위, 동일한 이유의 하자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물론 가져와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입증하고 싶으면 소송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야 하고, 1심 판결이 날때까지.. 최소 2년, 비용은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비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 주장이 맞음을 인정 받아야 잠을 잘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무모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