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래미방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단열공사...

G 아름다운하루 3 400 2024.09.25 09:50

항상 감사드립니다. !! 피코네와 잡슈 유투브를 매일 같이 시청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새로이사온 빌라1층 집이 벌써 3년차되어 가는데 딸래미 방에 샷시 창이 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곳에서 결로와 누수가 발생되어 제가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이 옥상방수공사에 다 들어갔다하여 저희가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샷시틀 바로 아래 석고를 잘라보니 단열재가 없는거에요 ㅋㅋㅋㅋ

그래서 밑에를 더 잘라보니 10mm단열재가 나오는데 폼충진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열재와 석고를 같이 잘라서 보니 진짜 군데군데만 폼이나 본드로 발라서 붙여놓은 것 같더라구요... 샷시는 콘크리트와 단차이가 너무 나서 그랬는지, 시멘트를 치고 단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샷시를 올려놨더라구요.... 폼충진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 당연히 

그냥 결로에 물줄줄인거죠 화딱지가 나는데 건설사에 내가 공사할테니 예치금 돈 갖고 오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떠한 걸 요구해서 받아낼 만한게 없을까요? 1년부터 10년차까지 하자에 해당되는데 보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09.25 13:07
이 부분은 도면을 봐야 무언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라면 외단열은 없다고 본다면 외기 직접 면에 요구되는 단열재 두께에 현저히 모자르는 두께가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라면 외단열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내단열이 얇을 수 있기에 도면으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G 아름다운하루 2024.09.25 20:40
감사합니다 저번에 물어보니 외단열없이 내단열에 단열재는 30t사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더 30t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해놓고 혹시나해서 제가 뜯어보니 10t더라구요
M 관리자 2024.09.26 09:09
언제 준공된 건물인지 알 수는 없으나 몇년 되지 않은 것이라면 30T로 법적 단열 성능을 만족시킬 지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